법원,"부자 인연 끊기위한 성 변경은 안된다"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2010.06.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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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남편과 아들의 부자관계를 끊기 위해 자녀의 성을 바꿔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최정인 판사는 A(41)씨가 학업문제 등으로 다퉜던 아들이 집을 나가 전 남편 B씨와 함께 살게 되자 “아버지가 아들의 탈선을 부추겼다”며 낸 성본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해야하는 것"이라며 "A씨는 자식의 복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부자관계를 단절시키고자 이번 청구를 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자신과 아들 사이의 갈등원인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고 있다" 며 "A씨의 아들도 자신의 성이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B씨와 2003년 이혼하고 친권자로서 홀로 아들을 키워오다 학업문제 등으로 아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후 A씨는 국제중학교 입학 등 학업성적 등의 문제로 자신과 크게 다투고 가출한 아들이 전 남편의 집에 머물자 법원에 아들의 성을 자신의 것으로 바꿔달라는 청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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