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78개의 위반업체를 적발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78개 가운데 고객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다 적발된 22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수사의뢰를 할 방침이다. 22개사를 뺀 나머지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일부는 멤버십 가입신청서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이용목적, 수집항목, 이용기간 등에 대해 고지·동의 없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사용하고 있었다. 또다른 업체는 인증수단없이 외부에서 회사시스템으로 접근할 수 있을만큼 관리가 허술했다. 게다가 이 업체는 회사시스템에 접근한 사람이나 접속일, 처리내역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중협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개인정보 유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CEO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의지가 절실하다"며 "개인정보를 다량 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개인정보의 암호화, DB에 대한 접근권한 등 보안조치를 철저히 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뜻하지 않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