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제도 개선안' 입법 본격 시동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6.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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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자체 마련한 사법제도 개선안의 입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대법원은 22일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 관할 법원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적재산권 관련 민사소송 당사자가 주소지 법원과 서울중앙지법 중 원하는 법원에서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서울중앙지법과 다른 지역 법원의 관할권을 중복 인정하는 것으로 지적 재산권 침해소송의 전문성과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현행법은 지적 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 1심은 소송 당사자의 주소지 법원에서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이번 주 중 개선안의 핵심 내용인 상고심사부 설치와 관련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또 다른 핵심 내용인 법조일원화 전면 실시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도 마무리 작업을 거쳐 조만간 제출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부는 법안 제출권이 없어 사안에 따라 법무부를 통해 제출하거나 대법원장이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는 식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뭘 말 상고심사부 설치, 법조 일원화 전면 실시, 법관인사 이원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자체 개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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