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2일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 관할 법원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적재산권 관련 민사소송 당사자가 주소지 법원과 서울중앙지법 중 원하는 법원에서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서울중앙지법과 다른 지역 법원의 관할권을 중복 인정하는 것으로 지적 재산권 침해소송의 전문성과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이번 주 중 개선안의 핵심 내용인 상고심사부 설치와 관련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또 다른 핵심 내용인 법조일원화 전면 실시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도 마무리 작업을 거쳐 조만간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뭘 말 상고심사부 설치, 법조 일원화 전면 실시, 법관인사 이원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자체 개선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