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A(64)씨가 B씨 가족 9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무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B씨 가족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B씨는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A씨에게 매매대금 7억여원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하면 6억원 정도가 남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 중 5억원을 반환했다. 이후 B씨는 1992년 12월 A씨와 나머지 1억원에 대해 채무 변제 계약을 맺었고 이후 2000만원을 갚았다.
재판부는 "A씨가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 시효 기간이 경과하기까지 권리 행사나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채권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A씨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B씨의 기만행위에 따른 것으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B씨 가족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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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B씨의 재산 상속에 관해 법원에서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만큼 A씨에 대한 변제 책임은 B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돼야 한다"는 B씨 가족 중 2명의 상고는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