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물 신축사업과 면적 9만㎡ 이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때 '친환경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물 및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오는 24일 고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변경된 심의기준은 총 건축공사비 중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비용을 기존 '2% 이상'에서 '3% 이상'으로 강화했다.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초고층건물은 '5% 이상'으로 높아진다.
시 관계자는 "서울을 저탄소 도시로 변화시키자는 취지에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강화했다"며 "대규모 개발사업의 저에너지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