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맛길 자동차 제동거리 평균 4.2m 길어져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06.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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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빗길처럼 젖은 노면에서 시속 100㎞로 운행하다 급제동할 경우 마른 노면에 비해 제동거리가 평균 4.2m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종에 따라서는 최대 8.8m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국토해양부는 장마철 안전 운행을 위해 매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동안전성 시험결과를 분석(2006~2009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번 결과는 숙련된 전문 운전자를 통해 시험한 것이어서 여성이나 고령자처럼 브레이크를 밟는 힘 등이 부족한 운전자는 제동거리가 더 길어질 수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ABS를 장착한 승용·승합·화물 자동차 31개 차종이 시속 100㎞에서 급제동한 186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승용차의 경우 마른노면에서 제동거리는 43.708m였지만 젖은 노면은 47.659m로 3.951m가 더 길어졌다.



승합차의 경우 젖은 노면의 제동거리가 52.375m로 마른노면 46.967m보다 5.408m나 늘어났다. 화물차도 마른노면의 제동거리는 48.375m였지만 젖은 노면은 54.467m로 6.092m가 증가했다.

이같은 결과는 젖은 노면이 마른 노면에 비해 타이어와 노면과의 마찰저항이 낮아져 제동거리가 더 길어지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ABS를 장착했더라도 운전자의 의도대로 안전하게 정지하려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를 낮추는 방어운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제동안전성 시험은 시판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안전법규 기준보다 가혹한 조건으로 평가해 결과를 공개, 소비자에게 폭넓은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제작사가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토록 유도키 위한 신차안전도평가 항목 중 제동성능부문 시험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분석결과 해마다 제동거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제작사에게 보다 안전한 자동차 제작을 유도하고 안전기술 향상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신차안전도평가(NCAP) 결과발표에 의한 효과로 분석했다.
장맛길 자동차 제동거리 평균 4.2m 길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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