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옛 연인, '3차 재판기일' 지정 신청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6.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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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 권미연씨가 21일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3차 재판기일을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정헌명 판사는 21일 "권씨가 기일지정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옴에 따라 이르면 22일 재판부의 일정을 검토해 3차 변론기일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판사는 "권씨가 새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곧바로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12월 "결혼 유혹에 속아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권씨와 이씨 모두 4월22일과 5월20일 열린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

이후 '쌍방이 재판에 두 차례 불출석한 뒤 한 달 이내에 기일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에 따라 권씨의 소송이 자동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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