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어부 서모(63)씨와 그의 가족이 "간첩 굴레를 씌운 데 대한 보상을 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두환 정권의 군 보안부대는 서씨를 고문해 간첩 혐의에 대한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며 "국가는 서씨에게 인권침해에 대한 위자료 13억62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1967년 5월 황해도 인근 바다에서 조기잡이를 하다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124일만에 귀환했다. 그로부터 3년 뒤 서씨는 반공법상 찬양고무죄 및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1991년 가석방 된 서씨는 2008년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국가에 4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서씨와 그의 가족에게 11억12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서씨 등은 지난해 10월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