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내달 통과여부 결정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0.06.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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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점검]서울시, 이번주 도시건축공동위 소위원회에서 심의

서울 강남권 재건축시장의 최대 관심지역 중 한 곳인 강남구 개포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통과 여부가 빠르면 7월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주 '개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 도시건축공동위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이럴 경우 내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변경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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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시는 지난 1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소위원회를 개최, 저층단지(2종 일반주거지역)는 최고 35층, 중층단지(3종 일반주거지역)는 최고 45층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한 강남구 요청사항에 대해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해 왔다.



시 관계자는 "전체적인 스카이라인과 고도계획, 내부가로 등 세부안에 대해 강남구 측과 협의를 벌여왔다"며 "이번 주에 열리는 도시건축공동위 소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심의를 해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포주공, 개포시영 등 32개 중·저층 단지가 밀집한 개포지구는 2000년 6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재건축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평균용적률 200%를 적용한 2002년의 서울시 도시계획결정 이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후 강남구는 5년에 한번 씩 바꾸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변경)안에 따라 지난해 9월 저층 상한 용적률을 250%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시는 단지별 개발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해야 정비계획을 심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강남구는 올해 초 개포지구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확정, 주민설명회를 마쳤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포주공1~4단지와 개포시영, 일원대우, 일원현대 등 저층 단지가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240%를 적용, 최고 35층 높이로 지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 개포 주공 5~7단지를 비롯해 한신, 경남아파트 등이 있는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280%를 적용해 최고 45층까지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남부순환로와 양재천 주변의 3종 지역에 초고층을 건립하되 대지면적이 협소하면 30층 이하로 건립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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