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세입자에게 임대료 지원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0.06.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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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6만5000원, 2014년까지 272억 지급키로

서울시가 국민기초수급대상자에게 매달 지원하던 임대료 보조금을 '영구임대주택 선정대기자'나 '정비사업 철거 세입자' 등 주거상황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21일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의 수혜 대상을 확대해 저소득층 세입자 가구에게 월 최대 6만5000원의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영구임대주택 선정 대기자(신청자 포함) 가운데 소득이 낮거나 생활여건이 어려운 가구 △정비사업 철거 세입자 중 순환용 임대주택을 신청하거나 긴급한 사정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다 퇴거한 가구 등이다.

가구당 지원액은 매월 2인 이하 4만3000원, 3~4인 5만2000원, 5인 이상 6만5000원 규모며 최대 2년간 지급된다.



수혜 대상자는 영구·공공임대주택의 신청과 관리를 담당하는 SH공사와 자치구 및 정비조합 등의 자료를 통해 발굴하기로 했으며 올 하반기 5640명에게 26억원을 지원하고 2014년까지 총 4만5800여가구에 272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 7500만원 이하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강제퇴거 상황에 놓인 경우 3~6개월간 거주할 수 있는 무료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의 '쿠폰 바우처'제도 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공급에 머물렀던 저소득층 주거정책에 임대료지원 사업이 더해져 보다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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