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한 블리자드 약관, 공정위 '제동'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0.06.20 12:00
글자크기

블리자드의 배틀넷 이용약관 중 17개 불공정조항 시정조치

세계적인 게임업체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가 이용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약관을 사용하다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블리자드의 배틀넷 이용약관 중 이용자 콘텐츠 권리귀속 조항 등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 17개 조항을 자진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온라인게임 '스타크래프트'의 성공으로 세계최대의 게임사업자로 성장한 블리자드는 지난해 온라인 서비스인 배틀넷(이용자들이 동시에 접속해 블리자드의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네트워크시스템)의 계정을 통합하면서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무리한 약관을 정해 고객들의 거센 불만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블리자드의 배틀넷 이용약관 중 17개는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며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우선 게임과 관련된 모든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을 블리자드가 갖는 조항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게임자체의 저작권은 사업자에게 있지만 게임과 일체화된 콘텐츠의 2차 저작권 등의 인정여부는 개별 콘텐츠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현재 약관에 따르면 게임과 일체화된 콘텐츠는 물론 이용자가 만든 팬 아트, UCC, 게임방송 등 2차 저작물도 블리자드가 소유권을 갖는다.

공정위는 게임과 결합된 이용자콘텐츠는 사업자가 서비스제공과 홍보 목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각종 게시물 등 게임과 일체화되지 않은 이용자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에게 주라고 주문했다.


이용자의 게임계정과 아이템을 포함한 콘텐츠 등에 대한 모든 권리가 블리자드에 있다는 규정도 이용자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은 계정 및 콘텐츠에 관한 모든 권리가 사업자에게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해 이용자의 정당한 콘텐츠 이용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특히 이용자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콘텐츠 이용권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 등이 외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블리자드가 임의로 통지만 하면 게임이용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과 게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분쟁, 손해, 피해 등에 있어 블리자드는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도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서비스 중단사유를 사업의 종료, 합병 등에 준하는 경우로 제한했으며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에도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을 환불토록 개정할 것을 지시했다.

또 서비스의 이용 또는 이용불가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면책이 가능하도록 수정하라고 주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게임을 단순히 이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소재로 새로운 작성물을 만들어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용자가 만든 콘텐츠의 권리귀속 문제 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