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금원 항소 기각‥원심 유지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10.06.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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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18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창신섬유 강금원(58)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강 회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주주임원들의 단기대여금 등의 형식으로 회삿돈을 빌려 썼다고 주장하지만 회사자금을 개인 용도로 쓴 것만으로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도 "강 회장이 지시했거나 공모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강 회장은 부산 창신섬유와 충북 충주 시그너스골프장의 회사자금 270여억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돼 같은 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회삿돈으로 자신의 벌금과 추징금 16억여원을 내고 거래내역을 허위 기재하거나 아들 명의로 돈을 빌리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25억원을 빼돌리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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