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베이트 포상 5년 소급적용…제약사 '비상'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10.06.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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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관행 소급적용은 부당" 반발…리베이트 규정 이후 적용 주장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리베이트 및 사원판매행위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일로부터 5년 전까지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약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과거 리베이트 영업이 관행처럼 이뤄지던 시절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 내부고발이 봇물처럼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에 최대 1억원, 시정명령이나 경고 땐 최대 50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리베이트 신고 포상금제도의 유효시한은 최대 5년 전까지 소급 적용된다.



제약업계는 과거 발생한 리베이트행위를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폭로성 내부 고발은 물론 퇴직자 고발을 양산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퇴직자들이 악의적으로 고발할 경우에도 제약사들은 불이익을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점도 부당하는 주장이다.

제약업계는 리베이트영업을 하지 않기로 공정경쟁규약을 선언한 2009년 8월을 기준일로 설정해 그 이후에 발생한 행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관행처럼 이뤄지던 리베이트까지 신고 범위에 들 경우 포상금을 노린 폭로성 제보가 잇따를 수 있다"며 "최근 시장형실거래가제 및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으로 내외적으로 강한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내부고발이 늘어날 경우 제약사들이 받는 타격은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 제약사들은 직원 단속에 나섰다. 제약사 한 임원은 "직원 복지 향상 등을 통한 직원들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도 "애사심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영업사원 관리를 철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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