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리베이트 영업이 관행처럼 이뤄지던 시절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 내부고발이 봇물처럼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에 최대 1억원, 시정명령이나 경고 땐 최대 50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리베이트 신고 포상금제도의 유효시한은 최대 5년 전까지 소급 적용된다.
제약업계는 리베이트영업을 하지 않기로 공정경쟁규약을 선언한 2009년 8월을 기준일로 설정해 그 이후에 발생한 행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관행처럼 이뤄지던 리베이트까지 신고 범위에 들 경우 포상금을 노린 폭로성 제보가 잇따를 수 있다"며 "최근 시장형실거래가제 및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으로 내외적으로 강한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내부고발이 늘어날 경우 제약사들이 받는 타격은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일부 제약사들은 직원 단속에 나섰다. 제약사 한 임원은 "직원 복지 향상 등을 통한 직원들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도 "애사심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영업사원 관리를 철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