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저작권정책과 관계자는 17일 "전광판사업자가 월드컵 경기 중계 앞뒤로 자신들이 수주한 광고를 내보내지 않는다면 상업적 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중계 앞뒤에 광고를 넣지 않거나 SBS가 내보내는 광고를 할 경우, 혹은 공익광고 등을 배치하게 되면 비영리적인 이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SBS는 특히 전광판 사업자가 방송권료를 내더라도 경기시작 10분전부터 경기종료후 10분후까지 경기와 SBS가 내보내는 광고 모두를 방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광판 사업자가 경기 앞뒤로 광고를 내보낼 수 없도록 하면서도 방송권료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앞서 SBS는 FIFA 규정을 내세워 호텔이나 음식점, 거리 응원 등에 공공전시권료를 받겠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월드컵 거리응원이나 호텔, 음식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비영리 목적의 월드컵 방영은 제한없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