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는 풀고, 건설사 구조조정 고삐죄야"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0.06.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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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DTI 규제완화 반대" 한목소리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강조한 주택거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하는 대신 건설사 구조조정의 고삐는 더욱 죄어야 한다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설업체 등에서 제기하는 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에 대해 "건설사가 직면한 리스크를 가계에 전염시킬 수 있다"며 "절대 풀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분양가상한제,양도세,후분양제 등 개선필요"=강중구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민간부채가 빠르게 늘고 정책금리가 사상 최저인 상황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마저 풀게 되면 성과보다 부작용이 훨씬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DTI 완화가 당장 미분양 아파트로 인한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해줄 수 있겠지만 건설사가 갖고 있는 리스크가 가계부문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송준혁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도 "DTI 규제완화는 가계부채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는 향후 정책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을 펴는 데 장해물이 될 수 있으므로 금융완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DTI나 담보인정비율(LTV)처럼 시장에 주는 충격이 큰 규제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주택거래 활성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정부당국이 DTI, LTV 등 대출규제만 잘 잡고 있으면(DTI LTV 현행 유지) 거래활성화를 위한 다른 조치를 과감히 시행해도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주택양도세나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를 과감히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재건축과 관련해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완화해주는 방법도 거래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교수도 분양가 상한제 완화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송 교수는 "선분양제도(입주예정자에게 미리 받은 돈으로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가 사라진 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만 의존하는 건설사들이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후분양제도의 완화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부실건설사 구조조정 병행돼야"= 송 교수는 또 "전문건설업체를 포함해 국내 건설사가 4만개에 이르는데 분양가 상한제 완화 등을 통해서도 여건이 나아지지 않은 업체들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실 건설사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회사만 살아남게 되면 향후 거시경제 정책 정상화 기조로 이행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연구원도 "견실한 기업이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몰려 있는 경우라면 살려주는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라면서도 "부실기업을 억지로 살려주게 되면 시장·산업 건전성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 주택거래시장 활성화와 같은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 필요하지 않으며 건설사 구조조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중구 책임연구원은 "현재 주택거래 침체는 규제·세제로 인한 침체가 아니라 주택가격이 너무 높다는 데서 기인한 것"이라며 "일종의 시장 정상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 연구원은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도세 인하 등 최소한의 규제완화만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미분양으로 어려움에 처한 건설사들은 경영판단 착오에 따른 과도한 차입을 추진한 만큼 구조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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