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개점을 앞두고 옆 사무실로 물이 새고, 전기 합선위험이 있다는 전기공사직원의 지적을 받고 본사에 항의하자 본사에서는 책임이 없다며 커피원두를 공급해줄 수 없고, 일방적으로 계약도 해지하겠다고 해 개점도 못한 채 5000만원을 날리게 되었다.
가맹비로 총 2억8천이 들어갔으나 본사에서 매장관리도 안 해주고 매출액은 일 50만원도 미치지 못해 8개월째 임대료 감당은 물론 인건비도 건지지 못하고 있다. 사업을 접으려 하였으나 본사는 직영점도 운영해 본적이 없고 영업 노하우도 전혀 없는 부실한 업체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이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자격 및 관련 규정 강화된다](https://thumb.mt.co.kr/06/2010/06/2010061623495085417_1.jpg/dims/optimize/)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려면 2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도록 자격을 강화하고, ▲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협회)를 구성할 경우 가맹본부에서 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를 만들도록 관련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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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프랜차이즈 사업영역은 외식업뿐만 아니라 도소매업, 이?미용업 등 서비스업까지 크게 확대되어 2008년말 현재 가맹본부가 2천5백개, 가맹점사업자(점포)가 25만개, 종사자가 100만명 이상으로 크게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