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세종시 수정안' 6월 회기내 표결처리 합의

머니투데이 김선주,심재현,박성민 기자 2010.06.16 18:27
글자크기

(종합)

여·야는 16일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해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표결 처리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군현·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4시 쯤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정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사항을 전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은 한나라당이 각각 맡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회로 공을 넘긴 이래 폐기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던 세종시 수정안은 이번 합의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세종시 수정안 담당 상임위는 국토해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등이다.



여·야는 이날 회담에서 '스폰서검사' 특검법도 처리키로 합의했다. 특별검사 임명 추천은 대법원장이 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수사 범위에는 MBC 'PD수첩'이 지난 8일 방영한 '스폰서검사-2탄'에 언급된 인물까지 포함됐다.

정옥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내일 중 통과시킨 뒤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며 "특검법안 내용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공소시효 범위 내에서 기일도 합리적인 선에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스폰서검사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8~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앞서 스폰서검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지난 9일 향응·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박기준·한승철 검사장 등 현직 검사 10명을 징계하라고 권고하고 검사 7명을 인사조치토록 했다.



여·야는 또 집시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 논의를 거쳐 6월 임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