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암살조' 첫 공판…"공소사실 모두 인정"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6.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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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 공작원들이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16일 오전 11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대남공작원인 김모(36)씨와 동모(36)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돌발상황에 대비하고 피고인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정보당국 관계자, 취재진 등에 한해 법정 출입이 허용됐다. 교도관은 이중수갑을 채워 피고인들을 법정까지 밀착 호송했고 법정경위도 10여명이 배치됐다.

삼엄한 경계 속에 이뤄진 첫 공판에서 김씨 등은 이름과 직업, 주소와 출생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한 듯 작은 목소리로 답변했다. 직업을 묻자 김씨는 뜸을 들이며 "정찰총국 공작원"이라고만 대답했고, 동씨는 침묵을 지켰다. 동씨는 "정찰총국 공작원이 맞는가"라는 재판부의 거듭된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



김씨 등은 재판에 앞서 위장 탈북을 시인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나"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김씨 등이 혐의 내용을 모두 시인함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증거 확인과 검찰의 피의자 신문, 구형을 거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김씨 등은 황 전 비서의 9촌 친척 등으로 신분을 위장, 중국 등지를 거쳐 올해 2월 국내에 잠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 등은 국내에 정착하면 황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살해임무 수행을 위한 정보를 수집해 상부에 보고한 뒤 실행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과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위장탈북 사실이 발각돼 간첩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김씨와 동씨는 인민무력부 정찰국(현 정찰총국) 전투원으로 근무하던 1998년 5월 조선노동당에 가입했으며 2004년 12월 정찰국 공작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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