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HF)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이용자 중 최장 만기 도래자가 은행 자금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증을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공사와 대출 금리를 우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공사는 은행자금으로 전환하는 고객들에게 보증료를 우대(0.5%→0.3%, 0.2%포인트 인하)해 주기로 했다. 다만 대출 금리는 은행과 만기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만기대환대출보증이 대출연장을 할 수 없어 고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 등을 이용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대출연체자로 전락하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다"며 "앞으로 협약은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저소득 세입자의 금융지원을 강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은 최장 6년까지 이용가능하며 만기 시 일시 상환해야 한다.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중 공사의 보증서가 담보로 제공된 보증잔액은 5월 말 현재 6조5000억 원(약 28만 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