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 공정택 징역4년 선고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6.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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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는 16일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된 공 전 교육감에게 징역 4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시 교육감 출신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1988년 사학재단 수뢰 파문에 휘말린 최열곤 교육감 이후 처음이다.



재판부는 "교육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30년 동안 교육계에 봉사했고 나이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은 재직 당시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지역 교육청 고위 간부들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1억46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대부분 인정했지만 "개인적 친분에 따라 순수한 동기로 받은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 전 교육감에게 38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측근 간부 장모(59) 전 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에게는 징역 2년6월, 벌금 4000만원, 추징금 6025만원을 선고했다.

공 전 교육감에게 2100만원을 상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0)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에게는 징역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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