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투데이]'황장엽 암살조' 北공작원 첫 공판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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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했다 붙잡힌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김모(36)씨와 동모(36)씨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이날 오전 11시 423호 법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대남공작원 김씨 등에 대한 공판을 연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중순쯤 정찰총국장으로부터 황 전 비서의 9촌 친척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중국 등지를 거쳐 올해 2월 국내로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국내에 정착하면 황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살해임무 수행을 위한 정보를 수집해 상부에 보고한 뒤 실행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은 국정원과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위장탈북 사실이 발각돼 간첩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김씨와 동씨는 인민무력부 정찰국(현 정찰총국) 전투원으로 근무하던 1998년 5월 조선노동당에 가입했으며 2004년 12월 정찰국 공작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562호 법정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허위의 피의사실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선일보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연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조선일보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돈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면서 마치 검찰에서 확인한 것처럼 보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421호 법정에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한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진 전 교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연다.

진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변 대표를 '듣보잡'으로 지칭하면서 "조중동은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로 멍청하게 충성할 사람은 그 밖에 없으니 싼 맛에 갖다 쓴다"라는 내용의 글을 진보신당 인터넷 당원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진 전 교수가 올린 글에는 변 대표를 경멸하는 문구가 담겨져 있어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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