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이날 오전 11시 423호 법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대남공작원 김씨 등에 대한 공판을 연다.
김씨 등은 국내에 정착하면 황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살해임무 수행을 위한 정보를 수집해 상부에 보고한 뒤 실행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은 국정원과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위장탈북 사실이 발각돼 간첩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562호 법정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허위의 피의사실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선일보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연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조선일보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돈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면서 마치 검찰에서 확인한 것처럼 보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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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421호 법정에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한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진 전 교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연다.
진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변 대표를 '듣보잡'으로 지칭하면서 "조중동은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로 멍청하게 충성할 사람은 그 밖에 없으니 싼 맛에 갖다 쓴다"라는 내용의 글을 진보신당 인터넷 당원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진 전 교수가 올린 글에는 변 대표를 경멸하는 문구가 담겨져 있어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