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외버스 단축연장 기준은 기존노선 거리"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6.16 06:00
글자크기
시외버스 노선 일부를 단축한 다음 단축 지점에서 다시 노선을 연장하는 '단축 연장'의 기준은 '기존 노선 총 거리'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S사 등 2개 시외버스 운영업체가 "C사의 운송사업 계획 변경안을 인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직행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인 S사 등은 청주공항 경유 노선을 운영하는 외에 청주-서울 직행 노선을 독점 운행해왔다.

C사는 청주-광명 노선을 운행하던 중 2007년 11월 종전 노선을 호법 분기점까지 단축한 뒤 다시 서울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노선을 청주-서울 구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획 변경 인가 처분을 받았다.



이에 S사 등은 인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존 운행 계통을 '기존 노선 및 운행 계통 중 폐지 또는 단축하고 남은 거리로 봐야 한다"며 S사 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옛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업무처리요령이 '단축 연장'을 '단축'과 별도로 규정하면서 연장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계획변경의 횟수나 기간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단축신청과 연장신청을 동시에 또는 연달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따라서 단축 연장은 단순히 단축 인가를 받은 후 다시 단축된 지점으로부터의 연장인가를 받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니라, '기존 노선 및 운행계통의 중간 어느 지점에서 다른 방향으로 연장되는 형태'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단축연장에서의 기존 운행 계통은 '기존 노선 총 거리'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처분으로 변경되는 노선의 연장거리는 기존 노선 총 거리의 약 45.2%에 해당하고 이는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요구하고 있는 기존 운행 계통의 50%를 넘지 않은 것"이라며 "C사의 신청을 인가한 처분이 적법함에도 기존 운행 계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