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S사 등 2개 시외버스 운영업체가 "C사의 운송사업 계획 변경안을 인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C사는 청주-광명 노선을 운행하던 중 2007년 11월 종전 노선을 호법 분기점까지 단축한 뒤 다시 서울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노선을 청주-서울 구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획 변경 인가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은 "옛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업무처리요령이 '단축 연장'을 '단축'과 별도로 규정하면서 연장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계획변경의 횟수나 기간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단축신청과 연장신청을 동시에 또는 연달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따라서 단축 연장은 단순히 단축 인가를 받은 후 다시 단축된 지점으로부터의 연장인가를 받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니라, '기존 노선 및 운행계통의 중간 어느 지점에서 다른 방향으로 연장되는 형태'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단축연장에서의 기존 운행 계통은 '기존 노선 총 거리'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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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해당 처분으로 변경되는 노선의 연장거리는 기존 노선 총 거리의 약 45.2%에 해당하고 이는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요구하고 있는 기존 운행 계통의 50%를 넘지 않은 것"이라며 "C사의 신청을 인가한 처분이 적법함에도 기존 운행 계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