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타인에게 팔아넘긴 통장에 입금된 돈을 가로챈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로 기소된 강모(2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통장을 발급한 은행을 속인 혐의(사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계좌의 예금주인 강씨는 은행에 대해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라며 "강씨의 예금인출 행위는 은행에 대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죄를 모두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