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회땅 무단점용' 서울시, 69억 변상해야"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6.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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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허가없이 도로를 장기간 점용한 서울시에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조민석 판사는 서울시가 "도로사용 변상금 69억6000여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해당 도로를 개설할 당시 착오 등의 이유로 국회 소유의 토지를 관리해 온 점이 인정된다"며 "국회가 서울시에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국회가 도로 점용을 묵시적으로 동의해왔다는 증거가 없다"며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무단 점용하는 자를 장기간 방치한 후 변상금을 부과해도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국회가 "의사당 앞쪽의 여의도동 1-1도로(제물포길) 중 일부를 서울시가 무단 점용하고 있다"며 거액의 변상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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