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광재·공성진 유죄 판결에 "…"

머니투데이 박성민 기자 2010.06.11 19:13
글자크기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이광재 민주당 강원지사 당선자가 11일 각각 당선무효형과 직무정지형을 받은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침묵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공 최고위원의 당선무효형은 물론, 이 당선자의 직무정지형에 대해서도 공식 논평이나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민주당도 공 최고위원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렇다 할 논평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 당선자 문제도 있고 해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만 이 당선자의 '직무정지' 위기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방어 자세를 취했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만약 직무정지 명령이 떨어지면 효력정지 가처분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당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 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이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당선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경기 안성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모회장 등으로부터 2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공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3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