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2010.06.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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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스테이트월셔 금품수수 부분은 무죄

골프장 시행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57)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11일 경기 안성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모회장 등으로부터 2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공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30여만원을 선고했다.



공 의원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불법정치자금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시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한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공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업체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공 의원에게 전달된 현금카드 내역을 조사한 결과 실제 공 의원이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건넨 시점 등이 명확하지 않는 등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공 의원은 지난 2008년 공 회장과 전동카트업체인 C사 등 후원업체들로부터 해외출장 경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2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17일 공 의원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여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관 홍모씨와 한나라당 최고위원 경선 당시 공 의원의 대외정책단장을 맡았던 염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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