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인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해 권력이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졌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두 방안의 핵심 내용은 일정 요건을 갖춘 시민이 참여, 기소 여부를 심의하고 검찰이 이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기소 여부 심의 과정에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사실상 검찰권을 국민으로부터 통제받게 될 것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시민위원회는 사회 각계에서 추천받은 시민 9명으로 구성되며 전국 각 검찰청에 설치된다. 시민위원회는 즉시 시행되며 '미국식 기소배심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운영된다.
검찰은 또 시민이 중요 사건의 기소 여부를 직접 심의하는 '미국식' 기소배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향후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검찰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 기소권을 행사해야 한다. 미국에서 시행 중인 대배심(Grand Jury)제는 20여명의 시민 배심원으로 구성되며 사형에 처해질 범죄 또는 중범죄를 대상으로 기소 여부를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