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천안함 진상조사 특위에서 "징계 등 조치를 취한 뒤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기소까지 하도록 하고 있지만 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형사처벌 여부는 군 수사기관이나 국방부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 형법 35조는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 준비를 게을리한 사람 등에 대해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앞서 감사원은 국방부에 대장을 포함한 장성 13명과 영관급 10명, 고위 공무원 2명 등25명에 대해 징계할 것을 통보했다. 징계 대상자에는 이상의 합참의장을 비롯해 박정화 해군작전 사령관과 황중선 합참 합동작전본부장, 김기수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오창환 공군작전사령관 등 작전 분야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급에서는 김동식 해군 2함대사령관과 류제승 국방부 정책기획관, 김학주 합참 작전참모부장도 지목된 걸로 전해졌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징계 대상자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