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측 "직무정지시 가처분신청"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10.06.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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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 측은 11일 항소심 유죄 판결로 내달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 상태를 맞게 된 데 대해 정부가 직무정지를 고시하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행정안전부에 행정고시 재고를 요청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판결 뒤 기자들과 만나 "지방자치법의 취지는 현직 단체장이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옥중결재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당선자가 도지사 업무와 관계없는 내용으로 직무정지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이 당선자의 위법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지사직을 수행하면서 저지른 게 아니기 때문에 직무정지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며 "행정안전부를 설득해 직무정지 명령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만약 직무정지 명령이 떨어지면 효력정지 가처분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당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 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이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당선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 확정 때까지는 강원도정 업무는 부지사가 대행하게 된다.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엔 강원지사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또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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