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로비' 공성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배준희 기자 2010.06.11 14:35
글자크기

(상보)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보좌관 홍모씨 등 2명 벌금 500만원

골프장 시행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57)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11일 경기 안성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모회장 등으로부터 2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공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30여만원을 선고했다.



공 의원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불법정치자금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시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한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 의원은 지난 2008년 공 회장과 전동카트업체인 C사 등 후원업체들로부터 해외출장 경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2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17일 공 의원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여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관 홍모씨와 한나라당 최고위원 경선 당시 공 의원의 대외정책단장을 맡았던 염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