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직무정지…강원도정 어떻게 되나?

머니투데이 박은수 기자 2010.06.1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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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가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에 따라 이 당선자는 공식 취임일인 다음달 1일부터 직무가 정지된다.

강원도는 위기에 빠졌다. 강원도정을 이끌 수장의 빈 자리가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 7월에 결정되는 2018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 활동이 도지사 없이 치러야 하고, 원주 강릉 간 복선전철 조기 착공과 유동성 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알펜시아리조트사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이 당선자의 주요 공약들이 추진될지 여부도 현재로선 미지수다. 강릉 춘천 원주 등 도내 18개 시·군과의 원활한 협력 시스템도 붕괴되면서 각 시·군의 현안사업들도 도정 공백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강원도정이 표류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취임식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민선 5기 도지사 공무가 7월1일 자정부터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취임식이 직무의 연장선이라면 취임식을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다.

반대로 취임식을 공무 수행이 아닌 단지 의전행사이기 때문에 도지사 취임식은 열 수 있다는 의견이다.


강원도는 이 당선자의 취임식 개최 및 참석 여부와 관용차 및 관사 사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직무 정지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원은 현행법에서 대법원의 형이 확정될 때까진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또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강원도지사는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선출해야 한다.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이 당선자의 직무정지 판결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당선자의 직무정지 판결에 도민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새로운 강원도의 미래를 염원했던 도민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그 충격은 배가 된 듯 하다.

이 당선자를 지지했던 도민들은 하나같이 "재판부가 도민들의 민의를 충분히 반영해 당선인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길 바랬다"며 "그러나 직무정지의 형을 받아 당선인의 일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떠나보내야 하는 도민들은 정치적 절망에 빠져들 것"이라고 했다.

또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은 많은 부분 후퇴할 수밖에 없다"라며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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