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민위원회 설치·미국식 배심제 도입(상보)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6.1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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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독점권 완화, 검찰 개혁 주도권 선점 포석

검찰이 기소 독점권을 완화하기 위해 '검찰 시민위원회'를 즉시 설치하고 향후 '미국식 기소배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인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해 검찰 권력이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스폰서 검사' 파문 이후 실추된 검찰 위상과 신뢰를 회복하고 조직을 서둘러 안정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공직자비리수사처나 상설특검제 등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검찰 개혁 방안에 반대해온 검찰이 개혁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뜻으로도 해석된다.

대검찰청은 11일 시민위원회 설치와 미국식 기소배심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체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대검찰청 국민수 기획조정부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찰 시민위원회를 만들어 수사·기소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시민위원회는 사회 각계에서 추천받은 시민 9명으로 구성되며 전국 각 검찰청에 설치된다. 시민위원회는 즉시 시행되며 '미국식 기소배심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운영된다.

검찰은 시민위원회가 △뇌물과 정치자금 △권력형·지역 토착 비리 △부정부패 등 중요 사건 피의자의 기소 또는 불기소의 '당부'를 직접 심의하도록 했다. 이는 구속영장 재청구나 구속 취소 여부만 심의하는 현행 '수사심의위원회'보다 권한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시민위원회가 설치되면 검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권을 국민으로부터 통제받게 될 것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국 부장은 "선진 사법제도인 미국 대배심, 일본 검찰심사회 제도를 모두 반영했다"며 "사전적 국민 통제와 사후적 사법 통제를 병행함으로써 재정 신청이나 항고 제도 없이 사후 시민 통제만 받는 일본 검찰심사회보다 강력한 제도"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시민이 중요 사건의 기소 여부를 직접 심의하는 '미국식' 기소배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향후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 부장은 "미국 대배심 제도의 장점을 수용하고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와 실무에 부합하도록 관련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검찰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 기소권을 행사해야 한다. 미국에서 시행 중인 대배심(Grand Jury)제는 20여명의 시민 배심원으로 구성되며 사형에 처해질 범죄 또는 중법죄를 대상으로 기소 여부를 심의한다.

배심 제도는 '재판 배심'이 재판 단계에서 유무죄를 최종 평결하는 것을 전제로 '기소 배심'이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기소 의견을 심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소 배심제'와 '재판 배심제'를 동시에 입법 추진하고 평결에 강제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또 감찰권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감찰부를 해체하고 감찰본부를 신설, 지위를 격상하기로 했다. 또 감찰본부장에는 검찰 출신이 아닌 외부인사를 임명하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에서 감찰 결과를 심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에 수사를 맡기지 않고 '특임검사'를 지명해 처리하기로 했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이 밖에 검찰 개혁방안에는 △'국민소통 옴브즈만' △접대 문화 근절 △민간 단체와의 관계 재정립 등 검찰 조직 문화 개선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검사 화상회의에서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마음 속 깊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검찰권 행사에 대해 국민의 통제를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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