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나라당 불법후원금 기부' 현직 교장 기소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10.06.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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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불법으로 후원금을 기부한 모 중학교 교장 최모(55)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4년 11월 교원 200명으로 단체를 구성해 회비를 모금한 뒤 이듬해 6월14일 회비 500만원을 한나라당 A의원의 후원회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 외에도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개인적으로 기부금을 전달한 7명의 전·현직 교장과 교사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으나 현행법상 개인적으로 정치인 후원회에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전·현직 교사 3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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