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민위원회 설치·미국식 배심제 도입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6.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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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소 독점권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식 기소 배심제를 도입하고 검찰 시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1일 이 같은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검찰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검찰청 국민수 기획조정부장은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찰 시민위원회를 만들어 수사 및 기소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미국식 기소배심 제도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인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해 검찰 권력이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졌다는 지적을 검찰이 받아들인 것이다. 또 '스폰서 검사' 파문 이후 실추된 검찰 위상과 신뢰를 회복하고 조직을 서둘러 안정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 밖에 공직자비리수사처나 상설특검제 등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검찰 개혁 방안에 반대해온 검찰이 개혁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뜻으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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