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량항공기 등 불법비행 특별단속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10.06.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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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최대 이륙 중량이 600㎏ 이하인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 사고를 예방키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비행 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 하거나 지정된 공역을 벗어나 비행하는 등 조종자 안전 수칙을 어기는 불법 비행이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단속은 오는 12일부터 8월 말까지 전국의 이·착륙장을 대상으로 비행이 많이 이뤄지는 주말에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비행을 중점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 안전성 인증검사를 받지 않고 비행하거나 제3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등 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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