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銀, 지급보증 사고로 천억원대 손실

김혜수 MTN기자 2010.06.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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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경남은행 한 직원이 은행장인감증명서를 부당 사용해 한 업체가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지급보증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부실규모는 1천억원 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혜수기잡니다.





< 리포트 >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아닌 은행권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 구조화금융부의 장 모 부장이 은행장인감증명서를 부당 사용해 천억원 대가 넘는 지급보증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번 사고 금액은 4400억원이며 손실 규모는 최소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 모 부장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한 업체가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은행장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지급보증을 섰습니다.

대출 받은 자금으로 이 업체는 주식매입, M&A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은행은 이런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달 한 캐피탈사로부터 200억원의 지급보증 이행 요구가 접수되면서 금융사고를 알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인터뷰: 박세춘 금감원 특수은행서비스국장>
"검사가 진행 중이고요 검사 끝나고 나서 사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 제재 조치 취하고 내부통제시스템 보완하도록 하고 앞으로의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



경남은행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저축은행의 부주의가 더 큰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경남은행 관계자>
"은행에서 정형화된 지급보증형식으로 보증을 한 게 아니고 A4 용지에다 조잡스럽게 해줬고 과도하게 불리하게 약정을 해줬고"

저축은행이 이 업체로부터 대출 보증료를 받지 않은 데다 금리도 낮은 점을 볼 때 은행 직원과 저축은행 직원간의 공모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금융은 물론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맺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도 이번 사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인터뷰: 예금보험공사 리스크관리부 관계자>
"현재는 사고가 나서 금감원에서도 검사중이고 내용이나 원인 등을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끝나면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직원과 관련 담당 임원에 대한 징계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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