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등 군 고위인사 25명 징계…천안함 감사(상보)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10.06.10 13:45
글자크기
감사원은 10일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국방부와 군의 대처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 전투예방·준비태세, 상황보고·전파, 위기대응조치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장성급 13명 등 군 고위인사 2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8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천안함 사건 발생 전후의 대응 조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국방부 및 군 주요 지휘부 25명에 대한 감사결과를 의결했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자에 대해 '군 인사법' 등에 따른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징계대상은 대장 1명과 중장 4명, 소장 3명, 준장 5명 장관급 13명과 대령 9명, 중령 1명 등 영관급 10명, 국방부 고위 공무원 2명 등 총 25명이다.

징계 대상에는 이상의 합참의장과 박정화 해군작전사령관, 김봉식 2함대 사령관 등 군 수뇌부와 사건 발생 후 언론대응에서 차질을 빚은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도 포함됐다. 하지만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감사는 지난달 3일부터 28일까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해군작전사령부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원은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유사시 군 지휘보고 체계 정비 및 구조활동 시스템 보완 등 제도개선 사항과 그 밖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 등 심층적인 분석을 거쳐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 결과 해군 제2함대 사령부는 지난 3월26일 사건이 발생하기 수일 전부터 '북한 잠수정 관련 정보'를 전달받고도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합동참모본부와 해군 작전사령부, 2함대사령부는 지난해 11월10일 대청해전 이후 실시된 전술 토의를 통해 북한이 기존 침투방식과 달리 잠수정을 이용해 서북 해역에서 우리 함정을 은밀하게 공격할 가능성을 예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2함대사령부는 대청해전 이후 백령도 근해에 잠수함 대응 능력이 부족한 천안함을 배치한 채 대잠 능력 강화 등 적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2함대 사령부는 천안함으로부터 사건 발생일 오후 9시28분 발생 보고를 받고도 해군작전사령부에는 3분 후 보고하고 합참에는 9시45분에 지연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9시53분 천안함으로부터 침몰 원인이 "어뢰피격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합참과 해군작전사령부 등 상급기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초기 대처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합동참모본부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함참은 2함대사령부로부터 사건 당일 9시45분쯤 침몰상황을 전파 받고도 합참의장에게 10시11분, 국방부장관에게 10시14분에 늑장 보고했으며 상당수 유관기관에는 상황을 전파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합참은 해군작전사령부로부터 사건발생시각(9시15분 추정) 및 폭발음 청취 등 외부공격 가능성을 보고받고도 사건발생시각을 9시45분으로 임의 수정하고, "폭발음 청취"를 삭제한 채 장관에게 보고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국방부가 사건발생 후 위기관리반을 소집하지 않았으면서도 소집한 것처럼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지적했고 합동참모본부는 열상감시장비(TOD) 영상을 일부만 편집, 공개해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전문에는 군의 핵심적인 군사작전지침과 계획 등 군사기밀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번 감사는 군의 작전운영과 긴밀하게 관련된 사항으로 군의 작전운용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전문을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