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직후 '어뢰공격' 보고 삭제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10.06.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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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 사태 발생 당시 제2함대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이 외부공격 가능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상부 기관에 보고할 때는 이를 누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 때문에 사건 발생 초기 북한의 어뢰 공격 가능성이 부각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해군 제2함대사령부는 지난 3월26일 오후 9시22분 사건이 발생하고 30여분이 흐른 9시53분께 천안함으로부터 침몰 원인이 "어뢰피격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합동참모본부나 작전사령부 등 상급기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초기 대처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아울러 이날 오후 11시께 속초함이 레이더에서 표적물을 발견하고 추격·발포한 뒤 "북한의 신형 반잠수정으로 판단된다"고 제2함대사령부에 보고했지만 2함대사령부는 상부에 '새떼'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최초 상황보고를 중간 부대에서 추정·가감하는 것을 금지한 보고지침을 위배한 것이다.

아울러 합동참모본부는 사건 당일 해군 작정사령부에서 오후 9시15분에 사건이 발생했으며 폭발음을 청취했다는 등의 보고를 받았지만 사건 발생시각을 임의로 '오후 9시 45분'으로 수정하고 '폭발음 청취' 등을 삭제한 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한편 대외에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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