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연쇄 살인사건' 70대 어부 사형 확정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6.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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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위헌 논란'을 촉발했던 '보성어부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70대 어부 오모씨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보성 앞바다에서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오씨의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씨는 2007년 8월 배에 태워달라는 남녀 대학생 2명을 바다로 데려가 살해하고 20여일 뒤 바다를 보고 싶다는 20대 여성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워 또 다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첫 범행 당시 오씨는 갈고리가 매달린 어구로 남학생을 먼저 살해한 뒤 여학생을 성추행하려다 실패하자 이 여학생마저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했다.



두 번째 범행 때도 오씨는 두 여성을 성추행하려다가 함께 바다에 빠지자 혼자 배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오씨는 배에 오르려는 여성들을 어구를 이용해 바다에 다시 밀어넣어 숨지게 했다.

1심 재판부는 오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는 오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묻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2심 재판부는 오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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