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입주민 소송 잇단 패소…'名家' 맞아?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0.06.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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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겸 사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무색

현대건설 (30,550원 ▼400 -1.29%)이 입주자 등이 제기한 각종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하자보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입주민들의 불만이 소송까지 번진 것으로 김중겸 사장이 지난해 3월 취임 후 줄곧 강조해 온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달 경기도 부천 소재 A아파트 입주자들이 제기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현대건설과 분양업체를 상대로 한 이번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현대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외벽과 내부에 균열이 생겼고 물이 새는 등의 하자가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보수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재판과정에서 하자 원인 및 보수공사 비용 등에 대해 입주자 측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발코니 결로현상 등이 시공상의 하자로 판단된다"며 현대건설과 분양업체는 5억여원을 입주민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양측 모두 항소를 포기해 1심 선고가 확정됐다.

현대건설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오피스텔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이 오피스텔의 관리단 측은 "현대건설이 부실시공 또는 설계와 다르게 시공해 균열·누수·들뜸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14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건물내 변압기와 정류기 등에서 시공상의 하자가 인정 된다"며 "현대건설은 배상금 9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 소송에서 현대건설은 지난 5월3일 항소,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현대건설 관계자는 "하자보수의 범위 등을 놓고 회사 측과 입주민들의 시각차가 존재해 소송으로 번졌다"며 "사내 고객서비스팀 등에서 개선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한 정비사업지에서는 '현대건설의 시공사 선정'이 법원 판결을 통해 무산되는 일도 빚어졌다.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조합원 이모씨 등이 '시공사 선정을 무효로 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8일 이씨 등이 추진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선정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공사 선정은 추진위원회의 권한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조합 총회의 고유권한"이라며 "추진위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라며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현행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의 시공사 선정 행위를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한다. 토지소유자의 과반으로 구성할 수 있는 추진위 대신 토지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인 조합에 시공사 선정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행위 금지 규정은 2006년 5월 법률이 개정돼 8월부터 시행됐다"며 "현대건설의 시공사 결정은 이 법률 시행을 앞둔 2006년 7월에 이뤄져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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