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앞으로도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도록 허용하되 실제 결제 여부는 보험사와 카드사 간에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13일부터 시행된다.
보험사들은 시행령 개정안 자체보다 유권해석 내용에 더 무게를 뒀다. 금융위는 초회보험료만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불가능하지만 계약의 내용, 형태(결제대상) 등은 가맹점과 카드사간에 상호 협의를 통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제정 추진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 조율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놨다.
보험업계는 장기 보험상품은 저축성 보험료 비중이 높아 카드 결제가 안되는 예.적금에 준하는 것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카드사들은 결제 방식을 제한하는 것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입장으로 양측의 의견은 평행선을 걸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