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역 선거법위반 61명 입건, 35명 내사 중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6.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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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기 지역 선거사범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변창훈)는 8일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11명을 포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5건, 6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기초의원 후보 2명을 기소하고 7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으며 나머지 52명은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광역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선거사범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역의원 선거 7명, 기초단체장 선거 17명, 기초의원 선거 14명, 교육감 선거 5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검찰은 또 광역단체장 선거 관련 19명, 광역의원 2명, 기초단체장 9명, 기초의원 16명, 교육감 2명 등 48명을 상대로 내사를 벌여 이 중 13명은 무혐의로 종결하고 나머지 35명에 대해서는 내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 대상자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 곽상욱 오산시장 당선자, 채인석 화성시장 당선자, 김학규 용인시장 당선자 등 단체장 당선자 5명도 포함돼 있다.



김문수 당선자는 복지시설과 종교단체에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영수증을 누락한 혐의로 전국공무원노조로부터 고발돼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선거구민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교육국 신설 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진보 성향 특정단체의 강연회에 참석한 혐의로 김상곤 당선자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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