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구청장 당선자가 돈 직접 전달" 진술 확보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6.0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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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민주당 서울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54)씨로부터 "박형상 중구청장 당선자에게서 선거운동 자금을 직접 건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8일 박 당선자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박 당선자로부터 31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박 당선자가 이 돈을 선거 활동비 명목으로 최씨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을 파악하는 대로 조만간 박 당선자를 불러 최씨에게 실제로 돈을 건넸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유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최씨를 체포하면서 박 당선자의 선거운동 사무실과 민주당 중구 지역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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