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여주군수 실형 선고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6.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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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기수(61) 경기 여주군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지역구 의원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2년에 2억원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주군과 같이 특정 정당의 지지 기반이 확실히 우세하다고 알려져 있는 경우 공천이 곧 당선으로 직결될 수도 있는 만큼 공천은 본 선거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금품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반대로 공천 대가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4월 서울시 서초동 S커피숍 앞에서 운전기사를 통해 지역구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의 비서에게 5만원권 지폐 4000장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가 이 의원 측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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