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립대 교수가 억대 뇌물 수수"(상보)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10.06.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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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7일 발표한 '2차 공직감찰활동' 결과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평가·자문 업무를 맡아 온 국립 한밭대 A교수가 2006년 11~2008년 6월 자신이 심시한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에게 금품을 요구해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을 적발하고 파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이렇게 챙긴 1억2000여만원 중 6700여만원을 주식에 투자했고 나머지는 부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립 강원대 B교수가 2006년 1월~지난해 7월 3개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보조원을 등록하는 수법으로 3600만 원의 인건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B교수는 또 자신이 지도하는 연구원 5명에게 정당하게 지급된 인건비마저도 5700만 원을 가로채 주식 투자 등 개인적으로 쓴 사실이 적발돼 파면됐다.



아울러 감사원은 충남 당진군청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업무 등을 담당했던 C씨가 아파트건설 사업을 승인받은 업체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아 챙긴 사실을 적발하고 파면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D씨가 개인 소유 목적으로 땅을 사면서 관련업체에 3억5000여만 원의 땅값을 대신 내게 했다는 감찰결과에 대해 LH측은 "해당 직원이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 날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주택공사(현 LH) 전기통신 설계업무 관련 부장으로 재직하던 D씨는 2003년 12월 경기도 수원시 소재 1만3069㎡를 사들이면서 토지 매입대금 5억6000만원 중 2억1000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3억5000만원은 12개 전기공사업체 관계자가 대신 지불하게 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수사 요청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수원지검은 지난달 D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LH측은 "우선 감사원의 인사 조치 통보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D씨를 파면했다"며 "그러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만큼 D씨가 일단 내려진 인사 조치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를 밟는다면 공사는 그에 따른 새로운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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