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단지라도 오피스텔만 '인기'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10.06.0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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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단지라도 오피스텔만 '인기'



- 부동산시장 침체기 소형 선호 현상 반영
- 청약통장 불필요 소액 여러채 청약가능


지난달 분양한 '코오롱 더프라우2차'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불패지인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공급됐지만 결국 미달됐다. 반면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청약접수를 받은 같은 단지의 오피스텔은 197가구 모집에 1559건이 접수됐다.

최근 같은 단지에서 분양된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청약 성적이 엇갈리고 있다. 주상복합 아파트는 미달사태를 빚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최고 경쟁률이 10대1을 뛰어넘는 등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지난 4월 한화건설이 인천 소래 논현지구에 분양한 '인천 에코메트로 3차 더 시티'도 오피스텔 쏠림현상을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다. 주상복합은 638가구 모집에 387명이 신청했지만 오피스텔은 2600여 명이 몰려 평균 9.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를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나타나는 분양 양극화 유형의 하나로 분석하고 있다.

같은 위치에 지어지더라도 주상복합은 중대형으로 지어져 분양가가 비싸고 관리비 등 유지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 경기불황에 수요자들이 청약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반면 오피스텔은 소형으로 구성돼 단지내 틈새시장을 공략했다는 평가다. 때문에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은 크기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상복합 아파트와 함께 지어진 오피스텔의 경우 단독 오피스텔과 달리 주변 편의시설과 배후수요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도 인기요인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최근 청약 대박을 터뜨린 오피스텔은 주거·상업시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단지를 형성해 단독 오피스텔보다 소유가치가 있다"며 "지리적 요건이 좋고 입지가 선호되는 곳은 임대수요가 풍부해 투자자들이 몰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중복청약이 가능해 청약 경쟁률만 보고 판단하기엔 위험이 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1인당 여러 채에 청약할 수 있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 청약경쟁률이 높게 나타난다.


한 오피스텔 분양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는데다 최근 오피스텔의 경쟁률이 치열해지면서 여러 실을 신청해야 확률적으로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 한 사람이 2~3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청약 경쟁률이 높더라도 실제 계약률을 살펴보고 투자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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