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용되지 않는 외국 위폐 취득, 처벌 불가"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6.07 12:00
글자크기
현지에서 실제 통용되지 않는 위조 외국화폐를 취득했다면 '위조 외국통화 취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위조 외국통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6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3월 100만 유로 지폐 1장이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유효한 외국통화인 것처럼 처분할 방안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 지폐를 지인으부터 넘겨받은 혐의(위조 외국통화 취득)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지난해 5월 위조된 홍콩상하이은행 예금증명서와 보관증, 씨티은행 잔고증명서 등을 사용해 사업가 박모씨를 속여 금융비용 명목으로 10억원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위조 사문서 행사 및 사기 미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위조 외국통화 취득 혐의와 위조 사문서 행사 및 사기 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이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위조 외국통화 취득 혐의에 대해 "형법상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 지폐'는 해당 국가에서 강제 통용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외국에서 통용하지 않는 지폐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해도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로 화폐의 최고 단위는 500유로이고, 이씨가 취득한 100만 유로는 통용되는 화폐가 아닌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위조 외국 통화 취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조 사문서 행사 및 사기 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춰 살펴볼 때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씨가 취득한 지폐가 국내에서 사실상 유통하는 통화를 위조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해당 지폐가 형법상 외국통화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검사의 상고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