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7일부터 '불법 화물운송' 특별단속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10.06.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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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등 단속

국토해양부는 화물운송·주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한달간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다단계 거래 행위 △화물 운송자격 관련 위반 행위△ 밤샘주차 등 불법 화물운송행위를 특별 단속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16개 시·도와 시·군·구 등 지자체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그동안 민원이 많이 제기된 업체나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중점 실시된다. 국토부에서도 점검반을 구성해 지자체별 단속 상황을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위법 행위별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1만9963건이 단속돼 전년(9282건)에 비해 115% 급증했으며 이 중 △형사고발 444건 △허가취소 55건 △사업정지 113건 △과징금 부과 9039건(12억4100만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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