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사 긴장 고조… 노조 "파업수순 밟겠다"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10.06.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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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전임자 급여지원 조항 불법" vs 노조 "임단협 피하면 불법"

기아차 (103,500원 ▼2,100 -1.99%) 노사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노조는 파업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회사측이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4일에도 5차 협상에 나서지 않자 노조는 파업수순을 밟겠다는 입장이다.



스포티지R, K5, K7 등 신차가 한창 판매호조를 보이고 있는 기아차로서는 노사관계에 발목 잡힐 처지다.

기아차 관계자는 4일 "노조가 요구하는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 조항을 받아들이면 법을 위반하는 꼴"이라며 "해당 조항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교섭을 시작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교섭자체를 응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7월 이전에 아예 관련 협의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전략"이라며 "임금인상, 주간연속2교대제 등 다른 사항이 많은데도 전임자 임금 문제만을 핑계로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파업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7일과 8일 전체 대의원 수련회를 열고 대응전략을 분명히 할 예정이다. 이어 10일에는 노조 상집회의를 열어 투쟁결의를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신청을 내고 파업찬반투표 등 일련의 필요한 절차를 밟아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미 이달 사측과 진행하는 특근 협의는 중단하기로 선언해 당장 5일 주말부터 전 공장 특근이 어렵게 됐다.


일각에서는 기아차가 파업을 각오하고라도 전임자 임금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것으로도 본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해 맺은 단체협상의 효력이 남아 당장 7월부터 시행되는 전임자 축소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아차는 이번 개정 법 적용을 받는 최대 사업장이다. 사측으로서는 이번 기회에 법에 따라 노조 전임자 수를 대폭 줄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노조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한 노조 집행간부는 "140명에 달하는 전임자를 단번에 18명으로 줄이라는 건 사실상 노조를 없애라는 것과 같다"며 "사측이 노조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생각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업계 전문가는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판매가 살아나는 시점에 파업은 이미지 타격이 크다"며 "일단 대화를 시작해 극한 충돌을 막아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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