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토목·준설공사 적격심사 평가기준 완화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2010.06.04 14:22
글자크기

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 도모...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건설물량공급 부족과 미분양 적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업체들의 입찰. 수주기회 확대 등을 위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7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적격심사는 입찰가격 외에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자보유여부 등 계약이행능력을 심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300억 원 미만 공사에 적용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사규모에 따라 등급별 등록자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등급별유자격명부)하는 3등급(100억 ~ 300억 원 미만)이하 토목공사의 경우 기존 해당공사 규모의 2배 이상 요구하던 최근 5년간 공사실적(금액)을 1.5배로 완화시켰다.

또 100억 원 미만 공사는 최근 3년간 실적을 요구하던 것에서 5년간으로 기간도 늘렸고 공사실적도 1.2배에서 1배로 낮췄다.



이와 함께 10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규모의 준설공사 역시 당해 공사규모의 5배 이상 실적을 요구하던 것에서 2배로 완화시켜 중소건설업체가 보다 많은 입찰 및 수주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은 또 이번 개정에 맞춰 50억 원 미만의 일반공사에만 적용해 오던 업체의 기술자 보유 확인 대상범위를 모든 공사로 확대했는가 하면 기술자 보유현황이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적격심사때 공사를 아예 낙찰 받을 수 없도록 10점을 감점시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의 퇴출도 강력 추진키로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토목공사의 경우 시공경험 평가에서 만점을 받게 되는 건설업체의 비율은 평균 4.3%에서 16.4%(6등급은 2.9 → 22.4%)로, 준설공사는 6개에서 13개 업체로 늘어 그만큼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 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